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일방적 해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개사가 두가지 제시를 하였고 본인이 반환에 동의하였기에 결국 합의해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하였다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인이 아닌 정상적인 서류첨부를 요구하시는게 맞았을 듯 보이고, 만약 해지를 할 경우 일방적 해지에 따라 배액상환을 주장하셨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법적이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