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분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할듯 보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뒤 해당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이라는게 단순히 해당 집을 몇일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인지, 구체적인 목적물 지정과 기간등에 협의를 일부 한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인지에 따라서도 반환여부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끼리 목적물의 특징, 중도금, 잔금(전월세라면 보증금), 지급 방법 및 일정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지불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