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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쌍봉낙타62
영특한쌍봉낙타6223.06.28

가계약후 전세권설정요구거부시 계약파기후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전세권설정요구를 하였지만 거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가계약금반환 거부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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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할듯 보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뒤 해당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이라는게 단순히 해당 집을 몇일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인지, 구체적인 목적물 지정과 기간등에 협의를 일부 한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인지에 따라서도 반환여부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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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끼리 목적물의 특징, 중도금, 잔금(전월세라면 보증금), 지급 방법 및 일정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지불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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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고 하지만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금 일부 입금전에 전세권설정, 애완동물 사육등 특약사항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하는 등기이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반환해주는 임대인도 있으나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으니 반환은 임대인과 협의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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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권설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않은것이고 가계약금 입금전에 계약내용이 협의되었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협의해보시는것이 최우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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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당시에 전세권설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그것을 거부 하는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일반 전세계약에서 잘 행해지는것도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는것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세권설정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법인의 계약이나 전입 불가조건의 오피스텔등에서 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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