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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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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별개로 주휴수당 15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네요.

아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별개로 주휴수당 15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우린 40시간이상이라고 하네요.. 이게 근로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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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이든 아니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