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비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매장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작년까진 직원들에게 여름휴가시즌이 되면 휴가 전에 여름휴가비를 작게나마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사정이 좋지 않아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도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이긴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여름 휴가비 같은돈은 꼭 줘야한다는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비는 법에 명시된 임금항목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오랜시간 지급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호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었던 부분이라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여름휴가비 등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규율됨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구속을 받습니다. 다만, 기존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구두로 여름휴가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매장을 장기간 운영해오면서 여름휴가비를 일정한 지급일,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을 정하여 계속 지급해 왔다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아니라 일정한 기준 등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격려차 불특정하게 지급해왔던것이라면 문제될 여지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기준, 지급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휴가비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 법에서 여름휴가비를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비를 주라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여름휴가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II.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여름휴가비를 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사용자이신 질문자께서 일방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사업장이 작은 매장이라고 하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없고 근로계약서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셔서 여름휴가비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여름휴가비를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여름휴가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그러나 질문자의 사업장 직원들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내부적으로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지급 의무를 규정해두지 않으셨다면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비는 근로계약서 등의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직원들에게는 불만사항이 생길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되는게 사실입니다. 지급의무는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 휴가비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매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고 매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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