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저의 직장은 개인 사무실로 직원5인 이하입니다..
그래도 상여금 100%가 있는데 설날 여름휴가 그리고 추석 이렇게 100%를 3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가 많이 안좋아지고 매출이 조금 줄은것은 사실이나 작년대비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경제가좀 힘들어져서 이번 휴가때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없고 그냥 막말로 쌩까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다음달 추석이 끼어있는데 저희 생각에 추석날도 상여금을 못받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추석날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미 임금(상여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법적인 임금이 아닌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부규정이 있다면 규정 내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상여금이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면 지급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관행으로 오랜시간 상여금이 일정 시점에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시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관행 등으로 상여금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처리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명절, 휴가, 경영성과, 기타 등)의 지급의무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단순히 경영상 사정만으로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 상여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 이때 상여금의 지급이 단순히 몇차례 이뤄졌다고 해서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이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장기간 반복적,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명문 규정만 없을 뿐 사실상 기업의 관행이나 제도로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단순히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급이 되어 왔는지, 아니면 그 지급이 다년간 반복적 ,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상여금규정에 상여금 100퍼센트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2.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행상 매년 동일한 퍼센티지로 지급되어 왔다면,
역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여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I.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직원이 5인 이하이므로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보여드리면 쉽게 상여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I.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문제가 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회사 직원들이 모두 매년 설날, 여름휴가, 추석에 3번씩 나누어 상여금을 지급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질문자님 사업장 내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상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동관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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