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사용못할경우 급여로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사업장으로 법정연차휴가는 지급되지않으나 병원일정에 맞춰 지급하되 3박4일휴가를 지급하며 년 마다 1일씩 추가된다. 라고 기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때매 사업자분이 휴가를 안가면서 20년도에는 그냥 없이지나가고 21년도는 직원이1명인 관계로 휴가비만30만원지급하셨고 21년도에는 (8/15광복절공휴일.16일대체공휴일)로휴가를 대체하고 휴가비20만원지급+2일휴가있었습니다.
이럴경우 20년도 3박4일여름휴가,21년도 +1 4박5일휴가 22년도 5박6일 (2일법정공휴일휴가기간포함이 되는건지?)포함이 안될경우 -2일 3박4일에 대한 여름휴가(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부분은 급여로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