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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늘씬한수달258
늘씬한수달258

32년차 아파트계약시 녹물 미고지 시 가계약 취소되나요?

32년차 아파트 가계약해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아파트안에 녹물 현수막이 걸어진걸 이제야 봤어요 중개업자에게는 녹물 고지를못받았는데.. 환불해달라하니 매도자가 환불못해준다네요 오래된 아파트는 다 녹물 나온다하면서요

진정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계약의 법리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보증금, 월세, 관리비, 대금지급시기, 인도시기 등)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 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가계약만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미고지만으로 가계약이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다른 상황도 같이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자담보책임 또는 착오취소 주장가능성이 있으나, 현수막까지 걸려있을 정도라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