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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아파트 계약 중도 파기 사유가 되는지 봐주세요

우선 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 3억까지 치룬 매수인 입니다 중도금 치룬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윗집서 처리는 해준다고는 하나 너무 찝찝합니다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답변 좀 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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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2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알지못한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하자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계약이후 진행과정에서 윗집으로 인해 발생된 급작스런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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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넘어갔고 또 해당집이 아니고 윗집에서 누수부분을 잡고 도배는 윗집에서 해주면 됩니다

    수리를 안해주면 모를까 해주면 해지사유가 안됩니다

    아무튼 윗집에서 처리를 잘해서 별탈없이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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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 아니고서 연식이 지난 아파트는 누수가 발생합니다.

    중도금 지급한 후 불법에 의한 계약 취소, 중개인의 과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면 계약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수리를 한다고 했으니 매도인은 매수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로 볼 것이므로 계약취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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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매도인의 중대과실 또는 하자 고지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매매 취소는 불가하며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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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누수는 하자처리 해서 수리하면 됩니다.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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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윗집에서 보수를 해준다고 하니 즉시 파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매도인측에서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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