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 3억까지 치룬 매수인 입니다 중도금 치룬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윗집서 처리는 해준다고는 하나 너무 찝찝합니다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답변 좀 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알지못한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하자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계약이후 진행과정에서 윗집으로 인해 발생된 급작스런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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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넘어갔고 또 해당집이 아니고 윗집에서 누수부분을 잡고 도배는 윗집에서 해주면 됩니다
수리를 안해주면 모를까 해주면 해지사유가 안됩니다
아무튼 윗집에서 처리를 잘해서 별탈없이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 아니고서 연식이 지난 아파트는 누수가 발생합니다.
중도금 지급한 후 불법에 의한 계약 취소, 중개인의 과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니라면 계약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누수로 인해 수리를 한다고 했으니 매도인은 매수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취소로 볼 것이므로 계약취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매도인의 중대과실 또는 하자 고지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매매 취소는 불가하며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누수는 하자처리 해서 수리하면 됩니다.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윗집에서 보수를 해준다고 하니 즉시 파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매도인측에서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