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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민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

아래의 모든사항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 그리고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ㅜ 나쁜사람은 꼭 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1.아내의 지문을 이용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등으로 남편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앱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은행계좌를 연결

2.자고있는 아내의 비번풀고 핸드폰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

3.아내의 폰유심칩을 빼서 남편본인폰에 끼운후 은행계좌개설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깔고 대출조회 신용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

3.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카드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문자를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중재요청해 카드승인취소시킨일

4.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물건들( 옷 가방 신발외 )을 다툴때마다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

5.각종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해주겠다 형무소가게해주겠다 등 기분틀릴때마다 고소협박

6.성적인괴롭힘-아내가 피곤해도 거부해도 졸려도 아파도 아내의 기분이나 컨디션상관없이 거의매일 중요부위나 몸을 안재우고 오랫동안 만지거나 폭언하거나 응할때까지 힘들게하는 행위

현재 정신과다니고있고 약을먹고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상담을 받고있고 심하게 다툴때등 112신고가 매달두번정도 있습니다.

아내는 112안전보호조치등록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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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1.의 경우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 2.의 경우는 비밀침해죄 및 절도죄(329조), 3. 사기미수 교사(347조), 4.의 경우 절도죄, 5.의 경우 협박죄(283조), 6,의 경우는 강제추행죄(298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