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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봉고76
심심한봉고76
21.03.10

국도에서 상향등과 급브레이크 관련 보복운전

시간은 해뜨기 전 어두운 새벽 5시 40분쯤 2차선인 국도이고 신호등은 없이 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2차선에서 다른 차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깜빡이없이 1차선으로 넘어왔고 저는 뒷 차가 주행 중이니 주의를 주기위해 깜빡이를 좀 키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1.5초정도 1회 키고 끄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는 그게 불만인지 그 사람 앞에 차가없는데도 4회정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복하여 그 때마다 상향등으로 하지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클락션 등의 소음공해는 행위나 창 밖으로 욕설 등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조차 열지않음) 그러자 그 차는 차를 세우고 제 쪽으로 걸어와 저는 너무 놀라 2차선으로 차를 돌려서 빠져나왔는데요 너무 보복에 대한 행위가 과하고

원인제공 또한 그 쪽에서 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경찰서에 블랙박스 제출하여 신고할까하는데, 저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고견듣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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