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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봉고76
심심한봉고7621.03.10

국도에서 상향등과 급브레이크 관련 보복운전

시간은 해뜨기 전 어두운 새벽 5시 40분쯤 2차선인 국도이고 신호등은 없이 달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1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2차선에서 다른 차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깜빡이없이 1차선으로 넘어왔고 저는 뒷 차가 주행 중이니 주의를 주기위해 깜빡이를 좀 키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1.5초정도 1회 키고 끄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는 그게 불만인지 그 사람 앞에 차가없는데도 4회정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보복하여 그 때마다 상향등으로 하지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클락션 등의 소음공해는 행위나 창 밖으로 욕설 등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조차 열지않음) 그러자 그 차는 차를 세우고 제 쪽으로 걸어와 저는 너무 놀라 2차선으로 차를 돌려서 빠져나왔는데요 너무 보복에 대한 행위가 과하고

원인제공 또한 그 쪽에서 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경찰서에 블랙박스 제출하여 신고할까하는데, 저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묻고자 고견듣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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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차량이 4회 정도 급브레이크를 밟은 행위는 난폭(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 상향등을 켠 이유 및 몇번의 상향등을 켠 이유가 정당한 것이라면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주행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확인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정의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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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상향등을 켠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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