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수리를 안해줍니다.
전세계약하고 1년도 안되서 집에 생활하지 못할정도로 누수가 발생해서 집주인에게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내놓으라고 집을 비워줬는데 집주인이 3달동안 수리를 안합니다. 오늘 전화를 해봤더니
나:이번 9월달까지 수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수리가 안되있네요?
집주인:그거 내가 수리 할수가없어 수리 하는데 450원들어
나:그럼 수리 언제 가능하세요?
집주인:몰라 힘들어
나:수리를 못해주신다는거에요?
집주인:어
나:그럼 저희 어떻해요?
집주인:뭐 어떻하긴 알아서해 나도 지금 전세가격 천만원 낮춰서 내놨으니까
나:그러면 전세금을 많이 깍아주시던지 수리를 해주시던지 해주셔야죠
집주인:몰라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대응해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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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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