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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레아300
주택청약저축시 청약당첨됬을땐 돈 뺄수잇는건 알고있는데 청약당첨이 아닌 그냥 매매로 구매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았던것도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병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매매시나 아니면 평상시 언제나 원할 시 해지 가능하며, 돈을 빼가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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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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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2. 답변내용
가. 일반 매매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청약자격은 제한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청약저축해지여부는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해지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