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분양권 매매시 양도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 감면 가능한가요?
분양권 취득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고 해당 저축에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한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매도시기가 분양권 취득후 15개월이후라 2년 미만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지 15개월 정도 됩니다
분양권 외에는 소유한 주택 없고요
매도 했으니 무주택자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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