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제가 1주에 월화수 5시간 씩 총 15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휴계시간 30분 적혀있긴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께 주휴수당 요구하니까 5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이라 주 15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빠져서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편의점 근무 특성상 항시 개방하니까 손님들도 계속 오고 그래서
솔직히 30분동안 편하게 쉰적도 없는데
계약서 상 그렇게 적었다고 안준다고 하면 좀 억울하네요
근로법 상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의 휴계시간이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편의점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