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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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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외주 작업을 맡기고 댓가를 지불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oftware 일을 하는 회사의 담당자입니다.

회사 업무가 많아서 일부 업무를 외부 인원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2-3개월)

일이 끝나고 나서 댓가를 지불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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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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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실때에는 지급금액의 3.3%를 공제후에 지급하시면됩니다.

    해당 사업소득에대해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하시면 되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대금을 지급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인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신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고 징수한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텍스에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길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를 떼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외주 용역을 받으시려는 경우 외부인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증빙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비사업자라면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시고, 그 3.3%의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외주 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