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인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신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고 징수한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텍스에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주 용역을 받으시려는 경우 외부인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증빙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비사업자라면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시고, 그 3.3%의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