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외주 작업을 맡기고 댓가를 지불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oftware 일을 하는 회사의 담당자입니다.
회사 업무가 많아서 일부 업무를 외부 인원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2-3개월)
일이 끝나고 나서 댓가를 지불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실때에는 지급금액의 3.3%를 공제후에 지급하시면됩니다.
해당 사업소득에대해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하시면 되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대금을 지급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인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신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고 징수한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텍스에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길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를 떼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외주 용역을 받으시려는 경우 외부인원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증빙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비사업자라면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시고, 그 3.3%의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외주 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