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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좀구해주세요
집좀구해주세요23.03.30

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 절차가 무엇일까요?

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 절차가 무엇일까요?

수입 건 인보이스를 받은 뒤에 시행해야하는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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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 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인보이스 확인: 수입업체는 무역 대행사가 보낸 인보이스를 확인합니다. 인보이스에는 수입품목의 종류, 수량, 단가, 총액, 운송비용,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여 무역 대행사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합니다.

    2. 결제 및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업체는 무역 대행사에게 인보이스에 따른 비용을 결제합니다. 그리고 무역 대행사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품목의 정보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3. 수입품목 수입 및 검사: 수입품목이 국내로 수입되고 일정 경우에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목이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4. 관세 납부: 수입품목이 검사를 통과하면 수입업체는 무역 대행사를 통해 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는 수입품목의 종류와 양,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통관 및 인도: 관세가 납부되면, 무역 대행사는 수입품목을 통관하여 수입업체에게 인도합니다.

    위의 절차는 대략적인 흐름이며, 각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입하시려는 품목과 수입지 등 전반적인 거래구조에 비추어 통관대행 업체와 사전에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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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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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대행업체라면 인보이스를 수령하시고, B/L 및 ETD(도착시간)을 수령하시면 통관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시어 수입신고할 준비를 하시고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바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원활하게 물품이 바로 국내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대행업체지만 관세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미리 관세사에게 통관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통관에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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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측에서 통관대행에 대한 수수료 및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세사에서 어느비용까지 청구를 하였는지에 따라 업무 절차가 달라지게될 것입니다.

    국내 운송 등에 대한 부분까지 맡기셨다면 실제 국내운송도 관세사 측에서 국내운송업체에 대한 업무대행을 해주실 것인데, 현재 정보가 너무 적어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통관대행업체 측(관세사 등)에 전화하셔서 추후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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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통관대행업체란 포워더를 의미하는듯하며, 계약하신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사분을 섭외하셔서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이 마무리된 후 관세사분께서 통관대행업체 인보이스 정산하여 물품출고까지 도와주실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수입통관을 진행해줄 관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수입통관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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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AWB)

    (4) 운임인보이스(포워딩 물류비용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또는 통관위임장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즉, 물류업체로 부터 운임인보이스 수취하셨다면 상기 나머지 서류를 구비하셔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건을 비행기 또는 배에 선적한 후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상기 서류들을 구비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의 신고서 검토 및 현품검사(서류검사 또는 검사 생략 되는 경우도 있음)진행 후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수입면장이 발부됩니다.

    이와 동시에 창고료 등 기타 제반되는 비용에 대해 수입자가 납부한 후 창고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원하는 장소로 옮길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및 과정들은 관세사한테 위임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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