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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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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시 피고

1. 행정소송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하는 경우, 예컨대 A사건은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피고가 행정주체이고, B사건은 취소소송으로 피고가 행정청이라면, A를 B에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경우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주관적으로 병합된다면, 행정청과 행정주체는 각자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청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하면 피고는 각 병합된 소송 각자 행정청,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함께 피고가 되는 구조이고, 이 둘은 피고 측 통상공동소송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