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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뿔영양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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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전입신고 둘 다 하면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머니가 전세보증금 1억 주택 계약을 앞두고 계십니다.

다만 중개사분께서 웬만하면 안전장치를 하고 가라고하셔서 전세권을 놓을까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권을 둘 다 하면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세권은 처음에만 들어두면 계약 연장 시 다시 재등록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기간 정함 없이 등록을 하면,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했을 때 6개월 안에 나가야한다더라구요.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해둬도 기간 정함 없는 전세권이 있을 경우,

2년 단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하면 2년이 안 지났어도 6개월 안에 나가야하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첫 계약도 2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두신다면 가장 강력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종의 담보이며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에 2년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