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고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 외에 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