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거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에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사가기전에 살집을 잘 확인해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권리관계에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통한 소유권변화나 권리의 순서/변동 확인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한 전입세대 확인 등)
그리고 특히 아파트가 아니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