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고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 외에 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거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에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사가기전에 살집을 잘 확인해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권리관계에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통한 소유권변화나 권리의 순서/변동 확인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한 전입세대 확인 등)
그리고 특히 아파트가 아니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은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대항력을 갖추셨고, 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주택의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 작성자와 일치하는지, 근저당 설정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전세 사기를 방지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때에 갖춰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 안심입니다
알아보시고 들수 있으면 들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봐야 효력은 전입+확정일자와 같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서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외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드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방법과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고
이사 당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 외에 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것과 이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적인 안전장치는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 보험가입이 있는데
전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협의 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보험을 흔히 이용합니다
다만 보증 금액이 지역별 우선 변제금에 준하거나 주택시세가 보증금대비 충분히 여유가 있고 등기상 다른 권리사항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3가지 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
확정이라는 최우선변제권 입니다.
간혹 전세권설정을 하여 대항력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전세권은 결국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는 개념이며
만약 경매낙찰가액이 보증금 이하로 설정되면,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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