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점유개정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주택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집에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할 계획인데요. 확정일자,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도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동시에 할 경우 상충되는게 있을까요?아니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채권확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은 특별히 확정일자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

      전세권설정에 의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중복하여 권리 확보를 해 두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고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