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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21.12.13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점유개정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주택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집에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할 계획인데요. 확정일자,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도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동시에 할 경우 상충되는게 있을까요?아니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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