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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늑대81
쾌활한늑대8121.12.13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점유개정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주택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집에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할 계획인데요. 확정일자,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도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동시에 할 경우 상충되는게 있을까요?아니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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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채권확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은 특별히 확정일자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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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

    전세권설정에 의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중복하여 권리 확보를 해 두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고

    각각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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