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점유개정시 대항력과 전세권설정 관련 질의입니다. 제가 주택을 매도하고 살고 있던집에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할 계획인데요. 확정일자,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도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동시에 할 경우 상충되는게 있을까요?아니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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