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5인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에 일을해도 추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