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 근로는 그냥 평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정휴일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일의 임금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하면 근로시간 * 시급을 추가지급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근로하면 원래대로 100퍼센트 지급하고,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은 2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