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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50
훌륭한개5019.05.04

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해도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일반적으로 5인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에 일을해도 추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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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공휴일 근로는 그냥 평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정휴일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일의 임금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하면 근로시간 * 시급을 추가지급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리하자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근로하면 원래대로 100퍼센트 지급하고,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은 2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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