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 휴무일(5월6일 월요일)인 경우 꼭 쉬지 않고 근무해도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작은 중소기업은 꼭 쉬지 않아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휴무가 아니라면 1.5배 수당을 지급해 준다던가 해야하는데 5인미만은 국가 공휴일이 아닌 대체 휴무라
정상 근무 진행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기업은 대체공휴일을 아직 근무일로 지정하는게 가능합니다.
즉,평상의 월요일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체휴무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