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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반짝이는까마귀
원래는 5인미만 사업장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으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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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이는 약정휴일로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50%는 따로 없고, 1배만 추가로 받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수는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박윤성 노무사
늘벗노무컨설팅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은 유급이나,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였다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3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자의 날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