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
(폐문 부재로 2차 특별 송달 중)
최근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얼마 전 어떤 기관이 가압류 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금의 70% 정도의 금액)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려 생각 중에 있는데,
낙찰받을 시 가압류는 말소되나요??
또, 현시점에서 제가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우선적으로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대항력 발생시기가 우선인 경우 가압류는 말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