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중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가압류 신청을 넣었는데 이때 발생된 비용도 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변론기일이 다음달에 잡혀있는데 가능하다면 방법도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비용도 결국 상대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추후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