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한 법무법인은 일반 법무법인에서 규성원 변호사의 책임을 출자금과 조합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 별산제 법인은 외형은 법무법인이나 각 구성원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같이 운영하는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한 법무법인 및 별산제 법무법인 모두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파트너변호사와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유한 법무법인과 별산제 소속 법인이 수임을 받으면, 계약주체는 해당 법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 소속 파트너나 소속변호사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법인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