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진 경우 차량 과실이 있나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 잡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에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 차량으로 인하여 급정거 넘어진 사고의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자동차 과실도 있습니다.
도로 상황, 넘어진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경우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이 운행중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직접 충격이 없었다 하여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경적을 울려 그에 놀라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적을 울린 차량측에도 과실을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장소가 대로 와 소로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로 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비접촉 사고로서 이륜차과실 40%, 우측 차량 60%의 과실이 산정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다만 우측에서 나온 차량이 지시위반,속도위반,전바주시의무위반 등의 부주의가 없었고 운행상 별다른 문제가없었다면 과실여부를 떠나 손해배상책임여부를 별도로 가려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급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면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 차량의 속도, 진입 도로의 넓이, 선 진입 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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