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턴시 미접촉사고에 대해서
유턴하면서 차량은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한거 같은데 좀 어두운곳이라 반대쪽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걸 못봤나봐요 차량과 직접적으로 접촉은 없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턴챠량때문에 놀라 넘어져 좀다쳤어요 이런경우 운전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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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셨다면 반대쪽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일 것이고,
불법유턴이라면 반대쪽 오토바이가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도 과실책임비율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면 운전차량측에는 과실이 없을 것이고,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운저차량측에도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오토바이 신호에 따라 차량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유턴을 하고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신호 유턴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무과실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호 유턴 차량 차량에게도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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