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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1.15

교통사고 유턴시 미접촉사고에 대해서

유턴하면서 차량은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한거 같은데 좀 어두운곳이라 반대쪽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걸 못봤나봐요 차량과 직접적으로 접촉은 없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턴챠량때문에 놀라 넘어져 좀다쳤어요 이런경우 운전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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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셨다면 반대쪽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일 것이고,

    불법유턴이라면 반대쪽 오토바이가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도 과실책임비율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이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면 운전차량측에는 과실이 없을 것이고,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운저차량측에도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오토바이 신호에 따라 차량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유턴을 하고 상대방이 신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신호 유턴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는 있지만 무과실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신호 유턴 차량 차량에게도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