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이번에정년퇴직을하게되었는데 퇴직금정산시 공제되는부분이 어떤게있는지 궁굼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연금이런것도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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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세금연금이 따로 공제되지는 않고 기본공제와 근속연수공제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화난급여 공제액 = 퇴지고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 과세표준
이러한 순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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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인출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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