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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02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이번에정년퇴직을하게되었는데 퇴직금정산시 공제되는부분이 어떤게있는지 궁굼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연금이런것도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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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세금연금이 따로 공제되지는 않고 기본공제와 근속연수공제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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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화난급여 공제액 = 퇴지고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 과세표준

    이러한 순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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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인출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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