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 공제액) x 12/재직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화난급여 공제액 = 퇴지고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근속연수/12 = 퇴직소득 과세표준
이러한 순서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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