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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9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 사태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깊은 가운데 재소자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법무부가 비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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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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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수용자(미결수라고 합니다)가 수감생활을 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기결수라고 합니다)가 수감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구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의정부에는 별도의 구치소가 없어서 미결수의 경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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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기관이고, 교도소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금고·구류 등 신체 자유를 제한받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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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치소의 경우에는 미결수를 구금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아직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의 구속 수감자들을

    구금하는 장소를 구치소라고 하고 교도소는 실제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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