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수용자(미결수라고 합니다)가 수감생활을 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기결수라고 합니다)가 수감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구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의정부에는 별도의 구치소가 없어서 미결수의 경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