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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할시 합의볼수있나요?

일자리를 구해 처음 면접보고 문자로 나오라 하셔서 나갔습니다 그 날부터 총 4일간
25시간 정도를 일했는데요, 첫날 보건증,부모님동의서 요구하셔서 부모님동의서만 가져가드렷구요, 보건증은 신청하고 발급날짜 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앗구요, 3일째되는날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봣더니” 일도 제데로 다 안배웟는데 뭔 근로계약서야 일 하는거 보고 계속 할지말지 정하고 그때 쓰는거야”라고 하셧습니다 뒤에서 욕하시는것도 듣고 기분나빠서 일을 그만두렵니다 여기서질문

Q.1 -여기서 일을 그만두기로 하면 처음 구직광고에 명시되있는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해 지금까지 일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Q.2 만약 일을 그만두는것에 합의가 안되고 통보하고 안나가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Q.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500이라 들었습니다 이경우 사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대상인가요?
Q.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할시 합의볼수있나요? 합의를 봣다면 취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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