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할시 합의볼수있나요?
일자리를 구해 처음 면접보고 문자로 나오라 하셔서 나갔습니다 그 날부터 총 4일간
25시간 정도를 일했는데요, 첫날 보건증,부모님동의서 요구하셔서 부모님동의서만 가져가드렷구요, 보건증은 신청하고 발급날짜 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앗구요, 3일째되는날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봣더니” 일도 제데로 다 안배웟는데 뭔 근로계약서야 일 하는거 보고 계속 할지말지 정하고 그때 쓰는거야”라고 하셧습니다 뒤에서 욕하시는것도 듣고 기분나빠서 일을 그만두렵니다 여기서질문
Q.1 -여기서 일을 그만두기로 하면 처음 구직광고에 명시되있는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해 지금까지 일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Q.2 만약 일을 그만두는것에 합의가 안되고 통보하고 안나가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Q.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500이라 들었습니다 이경우 사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대상인가요?
Q.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고발할시 합의볼수있나요? 합의를 봣다면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 9,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사장은 처벌됩니다.
4. 합의 가능하고, 합의시 취하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9천원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네
4.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000원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은 합의하더라도 취하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의 시급은 최저시급 미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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