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에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시켰습니다 5월 28일까지 근무후 아무런 말도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도없어 임금을 26일 지급해야하는데 입금을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소명하러 오라고합니다 저는 3개월수습기간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사업을 13년째인데 이렇게 빨리 그만둔 인간은 처음이라 제가 지금 까지 이렇게했던게 바보같은 짓을하고있었네요ㅠ.ㅠ) 어떻게해야하는지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적은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임금체불합의를 하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