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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굴뚝새113
굳센굴뚝새113
23.06.28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결근한 직원문의

4월 15일에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시켰습니다 5월 28일까지 근무후 아무런 말도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도없어 임금을 26일 지급해야하는데 입금을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소명하러 오라고합니다 저는 3개월수습기간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한다고 구두로만 말했습니다(사업을 13년째인데 이렇게 빨리 그만둔 인간은 처음이라 제가 지금 까지 이렇게했던게 바보같은 짓을하고있었네요ㅠ.ㅠ) 어떻게해야하는지 처벌이나 벌금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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