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방지법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군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임차인의 전입 신고 전까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