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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마친 후에 관련 쟁의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을 노조에서 끝내버렸을 경우에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여 쟁의행위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마친후에 관련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다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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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평화의무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해당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유효기간 중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즉 평화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쟁의행위를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법 제3조와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민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쟁의권이 부여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