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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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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한 노조. 단체협약 체결전 쟁의행위 가능여부

사내 기존 단일노조가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복수 노조가 설립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분리도 안된상황 입니다.

새로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협약 없이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만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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