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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73
풍족한베짱이17321.07.18

새로 설립한 노조. 단체협약 체결전 쟁의행위 가능여부

사내 기존 단일노조가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복수 노조가 설립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분리도 안된상황 입니다.

새로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협약 없이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만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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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30.>

    노동조합법상 조정의 전치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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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5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2011.11.22, 노사관계법제과-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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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전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이라면 새로 설립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전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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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부터 선정해야 합니다. 쟁의해위는 단체교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쟁의행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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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협약 없이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만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섭을 거치지아니하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시기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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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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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없이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만으로 쟁의행위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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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신설노조가 설립된 겨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3.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만을 거친 경우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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