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기존 단일노조가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새로운 복수 노조가 설립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분리도 안된상황 입니다.
새로 설립된 신설노조가 단체협약 없이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만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