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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08.11

두루누리 지원대상 급여는 23년기준 260만원인데, 이미 받고있던 근로자가 급여기준을 넘어도 계속유지가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이 23년기준으로 260만원 상향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지원금을 받을때 근로자 급여가 23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급여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보수변경신고는 물론 넣었는데도 지원금은 계속나오네요.

조건에 맞아 두루누리를 받던 근로자가 급여가 올라도 원래 계속 지원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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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반환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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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어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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