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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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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대상 급여는 23년기준 260만원인데, 이미 받고있던 근로자가 급여기준을 넘어도 계속유지가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이 23년기준으로 260만원 상향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음 지원금을 받을때 근로자 급여가 230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급여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보수변경신고는 물론 넣었는데도 지원금은 계속나오네요.

조건에 맞아 두루누리를 받던 근로자가 급여가 올라도 원래 계속 지원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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