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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자라5
떳떳한자라522.02.01

두루누리지원금해택 + 국민연금 질문이요

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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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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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액의 80% 가량 지원이 됩니다.

    2. 급여인상시 월평균소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급여 인상율에 따라 상관없이 오른 급여로 납부액 변경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기존 신고급여의 20% 이상 혹은 이하 변동이 아니라면 납부액 변경이 불가능하며, 매년 7월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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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근로자 부담기준 0.8%이고, 국민연금은 4.5% 입니다.

    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급여가 20% 이상 오른 경우에만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국민연금 공제금액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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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93,28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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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에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

    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 올해 6월까지는 작년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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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규지원자 : 80% 지원
      - 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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