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해택 + 국민연금 질문이요
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액의 80% 가량 지원이 됩니다.
2. 급여인상시 월평균소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급여 인상율에 따라 상관없이 오른 급여로 납부액 변경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기존 신고급여의 20% 이상 혹은 이하 변동이 아니라면 납부액 변경이 불가능하며, 매년 7월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근로자 부담기준 0.8%이고, 국민연금은 4.5% 입니다.
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급여가 20% 이상 오른 경우에만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국민연금 공제금액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되어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93,28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에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
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 올해 6월까지는 작년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지원자 : 80% 지원
- 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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