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운전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여
운행 중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
동승자 탑승 운행 처벌 조항을 추가,
2인 이상 탑승 적발된다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시 10만원으로 범칙금 상향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은 자전거와 동일한 0.03%
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