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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해파리198
후련한해파리19823.10.04

이럴 경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

8/16 입사 9/17(일요일)에 알바 퇴사를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임의로 적어두어서 출근 일은 매주 달랐으나 입퇴사 기간동안 주 3일 8시간씩 24시간 근무 했습니다.


8/16 입사 9/17(일요일) 퇴사

(8월달 -7회, 9월달 - 8회 )


(8.31/9.1/9.2 근무 )


- 소정근로일

월, 수, 금 (8시간씩)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주휴일

(두번째 휴무일임으로 목요일)

목요일 주휴일, 일요일 (17일)퇴사

Q1. 목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에 퇴사 했을 경우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2. 9720*8 = 76960 으로 계산 할 시 9월달 월급은 얼마일까요...?! (Q1을 토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1, 9.1, 9.2

9.7, 9.8, 9.9

9.14, 9. 15,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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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에는 재직중이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일+주휴일로 일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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