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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23.10.04

주2일 근무하던 분의 근태가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주2일(토,일) 일8시간 주 16시간 근무 근무자가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6일(토) 조퇴 (5시간만 근무)

17일(일) 결근

사직원 작성은 9월27일

(9월초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잠정적으로는 17일까지 일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퇴사를 원하던 직원이 16일날 조퇴하더니 17일날 못나간다고 연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더불어 담당자가 해당 기간이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길게 사용하고 있었어서

사직원 작성이 27일에 완료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17일을 결근으로 무급처리를 한 후에

18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미 사실상 16일에 근로를 종료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18일에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참고로 본인이 16일까지 일했다고 한 메세지가 증빙자료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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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근로자가 일요일을 결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8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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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도 조건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도, 결근이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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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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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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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7일에 결근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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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간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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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는 27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7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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