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토,일) 일8시간 주 16시간 근무 근무자가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6일(토) 조퇴 (5시간만 근무)
17일(일) 결근
사직원 작성은 9월27일
(9월초부터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잠정적으로는 17일까지 일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퇴사를 원하던 직원이 16일날 조퇴하더니 17일날 못나간다고 연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더불어 담당자가 해당 기간이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길게 사용하고 있었어서
사직원 작성이 27일에 완료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17일을 결근으로 무급처리를 한 후에
18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미 사실상 16일에 근로를 종료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18일에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참고로 본인이 16일까지 일했다고 한 메세지가 증빙자료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