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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듀공186
어린듀공18624.04.13

대체휴뮤 사용 후 퇴직 급여 처리

동네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알바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로 전환하기 전에 대체휴일(주말 연속근무, 설 연휴 근무 등)을 모두 사용하고자 3월18,19,25,26일에 휴무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18일부터 시작되는 주간부터는 주3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3월16일에 퇴사하고, 이후로는 알바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이와 반대로 3월 말까지는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며 4월부터 알바로 근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체휴무는 기존 근무일과 대체휴뮤일을 1대1로 교환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초에 대체휴무를 사용했더라면 3월 16일부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3월 월급을 정당하고 받고 4월부터는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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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사전에 대체할 휴일의 날짜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휴일근로의 대가로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일이든 보상휴가든 근로자대표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하고 없었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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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날에 퇴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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