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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딱따구리176
풍족한딱따구리17621.03.07

사설 피부미용샾에서 10회 일시금 지급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사설 피부미용샾에서 여드름 치료로 10회분 현금을 주고 3회 받았는데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위생도 별로인거 같아 나머지 환불 요청했는데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대신 받으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서 받고 싶지 않은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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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체형관리 업체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총 지불 금액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규정된 점을 참고하여 위 금액 만큼의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이해의 상충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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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금액의 환불은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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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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