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부미용샾에서 10회 일시금 지급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사설 피부미용샾에서 여드름 치료로 10회분 현금을 주고 3회 받았는데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위생도 별로인거 같아 나머지 환불 요청했는데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대신 받으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서 받고 싶지 않은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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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체형관리 업체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총 지불 금액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규정된 점을 참고하여 위 금액 만큼의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이해의 상충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금액의 환불은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환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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