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부터 설명 드립니다.

현재 A 세입자분께서 제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계약갱신권 사용하고 2022년 2월 말일에 재계약하였고요. 그때.. 이사를 22년 5월쯤에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2022년 4월 초에 연락이 오셔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 하면서 (계약서 명시 완료)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제가 새롭게 다른 세입자 B 분과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A분이 지불해야하나요?

2. 부동산에 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분이 급하셨는지 (최근 전월/세매물이 없어서요)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부터 입금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도 받았고요. 이때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