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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2.04.05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부터 설명 드립니다.

현재 A 세입자분께서 제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계약갱신권 사용하고 2022년 2월 말일에 재계약하였고요. 그때.. 이사를 22년 5월쯤에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2022년 4월 초에 연락이 오셔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 하면서 (계약서 명시 완료)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제가 새롭게 다른 세입자 B 분과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A분이 지불해야하나요?

2. 부동산에 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분이 급하셨는지 (최근 전월/세매물이 없어서요)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부터 입금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도 받았고요. 이때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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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갈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2. 가계약 이후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는 당연히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서 작성시 취소가 된다면 현 세입자하고 협의하여 다시 날짜를 조정하시는 방법과, 아니면 일시적으로 세입자퇴거대출을 받으셔서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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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 하면서 (계약서 명시 완료)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만약 제가 새롭게 다른 세입자 B 분과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A분이 지불해야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이 기간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만 3개월이 경과된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동산에 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분이 급하셨는지 (최근 전월/세매물이 없어서요)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부터 입금 하셨어요. 부동산에서 가계약서도 받았고요. 이때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을 되돌려 줄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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