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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산갑45
의젓한천산갑4521.06.07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질문드립니다.

현재집 A 보증금 7000

이사갈집 B 보증금 1억

A에서 B로 6월 17일에 이사가는 상황

A집 계약기간이 5월 24일 종료되므로 A집 임대인에게 4월 16일에 연락.

한달 가량 더 살다가, 이사간다고 통보하니,

"알겠다. 일단 방을 내놓고, 더 사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랑 상의해라"라고 함 (녹취x)

부동산에서 6월 4일에 연락와서 A집 세입자 7월에 들어올거라고 계약을 한다고 함.

그러고 집주인한테 전세금 6월 17일 맞게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엔 "나간다곤 했지만 6월 17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곤 안하지 않았냐"라고 말함

그래서 "나간다고 했으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답변

그러고 B집 공인중개사 측과 A집 집주인의 통화(부동산측 통해서 들은 내용)

"나간다고 말안했는데 했다고 우기고 있다"

라고 하며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절대 못주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쓴 글이긴 합니다만

혹시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소송으로 갈 경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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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상당히 큰 돈이지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첫 입주자의 보증금을 다음 입주자의 보증금이 입금된 경우에 그것으로 주는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음 입주자가 입금한 후에야 비로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민사의 경우 합의제 이므로 시간이 무지하게 끌립니다.

    그냥 집주인과 원만하게 상의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