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질문드립니다.
현재집 A 보증금 7000
이사갈집 B 보증금 1억
A에서 B로 6월 17일에 이사가는 상황
A집 계약기간이 5월 24일 종료되므로 A집 임대인에게 4월 16일에 연락.
한달 가량 더 살다가, 이사간다고 통보하니,
"알겠다. 일단 방을 내놓고, 더 사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랑 상의해라"라고 함 (녹취x)
부동산에서 6월 4일에 연락와서 A집 세입자 7월에 들어올거라고 계약을 한다고 함.
그러고 집주인한테 전세금 6월 17일 맞게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엔 "나간다곤 했지만 6월 17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곤 안하지 않았냐"라고 말함
그래서 "나간다고 했으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라고 답변
그러고 B집 공인중개사 측과 A집 집주인의 통화(부동산측 통해서 들은 내용)
"나간다고 말안했는데 했다고 우기고 있다"
라고 하며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절대 못주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쓴 글이긴 합니다만
혹시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소송으로 갈 경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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