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회사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는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사업자는 매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신고 납부를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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