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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7.19

와이프가 알바를 하는데 4대보험을 넣는게 좋을까요?

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급여를 4대보험을 넣고 받는게 좋을까요? 시급은 13,000하루 4시간 입니다. 아니면 그냥 받는데 좋을까요? 연말정산때문에 고민입니다 어떤게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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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보수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유무와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넣으신다면 근로자로 될텐데,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가 되게끔만 조절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습니다. 사실상 배우자분의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신고는 실질에 맞게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종속적인 관계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실질에 맞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명자료안내를 통지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실질에 맞게 신고부탁드리며

    그 외 세금적인 부분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원하시는 경우 담당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회사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는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사업자는 매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에는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신고 납부를 사업자가 해야 하지만,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