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법 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상위법우선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가. 상위법우선의 원칙
-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공고와공급) > 예규(관례) > 민속습관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나.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 개정과정에서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을 따릅니다.
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 보통 특별법은 법이 만들어진후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일반법률과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면 특별법을 우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