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인사평가 (직장괴롭힘)에 대한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 서명 거부
안녕하세요 대기업 산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2023년 직장 괴롭힘을 당해 신고하게 됬고 괴롭힘으로 인정이 됬었습니다.
그러나 인사평가에서 D를 받게되면서 (직장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최악의 평가를 준걸로 판단)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까지 서명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거부해도 계속 근무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명 기한은 오늘 2024년 3월 22일 7시까지이고 연봉조정계약 및 근로계약 까지 서명해야하는데
작년 2023년 근로계약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 2023년03월01일부터)만 명시 되있지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2024년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해도 2023년 근로계약이 유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