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이라는 말은 Total Return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재투자한다는 뜻의 펀드입니다 이는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수익을 분배금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 운용매니저가 다시 여기서 발생된 배당 이자 현금흐름을 다시 재투자 하는 즉 다시 기초자산에 해당 금액을 투자하는형태가 TR형태의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에 대해서 과세이연문제로 올해 금지한것이며 이로 인해서 신규 TR형태의 ETF나 펀드상품은 불가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상품은 이미 투자자들과 운용사간의 계약을 목적으로 이미 투자를 한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용해서 강제청산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운용하도록 허용해준것입니다. 즉 시장에 있는 상품도 결국 만기가 되면 사라진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