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에서의 ‘사기’란 그러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해당 범죄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