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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2.09.18

범죄경력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보통 사기결혼? 이라고들 하잖아요

범죄경력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위자료 소송등..

근데 이 범죄경력이라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질문드립니다. 기소유예, 소년부송치, 집행유예, 벌금, 실형

등 모든 전력을 전부다 말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배상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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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기소유예는 안되고, 벌금은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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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에서의 ‘사기’란 그러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해당 범죄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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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전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 예를 들어 범죄 기록으로 실형 등의 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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