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재판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할 경우는
그러한 선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가는 재판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원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50만원 약간 안되게 나오고
송달료는 피고 명수에 따라 다르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한지, 단순한지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이 진행될 경우
3~4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몇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라도
1심 판결선고까지 1년정도는 걸립니다.